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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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