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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53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원을 제하고 9,200,000원을 피해자 E(여, 43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0. 3. 5.경부터 2012. 1. 10.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및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D에게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D에게 전화하여 “E가 전활 해야지 그 씨부랄년이 전화해야지, 당신이 왜 전활 해, 가랑머리를 찢어서 내가 아주 어, F에다 내가 널어놓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 그 씨발년, E 그년은 뭐해 처먹고 국 끓여먹고 맷돌에다 갈아서 처먹을 년, 아주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 내가 F 찾아가 아주 갈아마실 거야, 어떻게 하나 봐, 그 개같은 년이 전화하라고 해, 씨발년 왜 남을 시켜서 전화해, 씨발년 맷돌에다 갈아 처먹는다고 그래 그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이를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아까 D이 욕 못 들었어, 맷돌에다 갈아 처먹는다고 그랬어 내가, 이 씨발년 맷돌에다 갈아먹는다고 전화 끊으라고 이 씨부랄년들아, 나는 일평생 벌은 돈 니네들한테 줬으니까 난 죽기 살기로 할 거야, 끝까지 안 되면 니 죽고 나 죽고 할 거니까 한 번 해봐, 나는 목숨 걸었어, 하튼 두 사기꾼 년들이 한 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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