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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100593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6.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 B이 남양주시 C 임야 26,975㎡를 자신이 출연한 자금으로 단독으로 매수하여 1970. 6. 26.경 자신 및 소외 D, E, F, 망 G 등 5인을 공유자(각 1/5지분)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G이 1998. 8. 16. 사망하자 소외 H은 2004. 2. 2.경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위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은 2004. 2. 16. 남양주시 C 임야 21,6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I 임야 5,364로 분할되었다.

3) 망 B의 아들인 피고는 위 망인이 1987. 12. 31.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상속인이 되어 2004. 3. 20.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1. 5.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5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2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매매대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90,000,000원 잔금 450,000,000원 특약사항 : 잔금 450,000,000원은 3/5지분에 관한 재판종결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한다.

[별지]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조건

4. 위 부동산은 현재 등본상의 지분소유자 : 피고, D, E, F, H 5인으로 각각 1/5 지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5. 계약면적은 총 면적의 4/5지분으로 피고, D, E, F의 지분 17,289㎡

6. 본 특약은 위 지분 소유자 중 D, E, F의 지분은 피고의 부친인 B의 소유인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피고의 지분 4,322㎡와 D,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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