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는 망 H과 사이에 장남 C, 차남 원고, 삼남 망 I, 장녀 망 J을 두었다가, 전처 H이 사망한 후 1971. 12. 10.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망 I은 1995. 10. 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D와 피고 E, 피고 F의 2녀(이하 망 I의 상속인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D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3) 망 J은 2009. 2. 1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어, 제3순위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이 망 J을 상속하고, 피고 D 등은 망 I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1) 망 G가 2002. 1. 16. 사망하여, 원고, 피고 B, C과 망 J이 망 G를 상속하고, 피고 D 등은 망 I을 대습상속하였다.
2) 피고 B은 2003. 3. 26.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36, 37(병합)호로 망 G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4. 12. 30.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다. 위 심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브4, 5(병합)호로 항고가 제기되어 2005. 12. 7.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06스12, 13(병합)호로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2007. 3. 21. 위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항고심의 상속재산분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항고심 법원은 위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원고, C 및 망 I 명의의 합유등기(각 1/3 지분)가 마쳐져 있던 별지2 목록 제3부터 6항 기재 부동산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05. 5. 3. 성남시 분당구 K 임야 34,081㎡, L 임야 8,329㎡, M 임야 2,599㎡, N 임야 115㎡로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L 토지는 수용되어 2006. 12. 22.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분할 전, 후 토지를 통칭하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