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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4596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인 일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런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소취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 원고는 통상의 공동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소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적 원고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그때부터 예비적 원고의 소는 분리확정됨과 동시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공동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남아 있는 당사자 사이의 통상적인 소송관계만 남게 된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①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이하 이 항에서는 ‘주위적 원고’라고만 한다

)은 티와이스타 유한회사로부터 티와이스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에 관한 지분율 3.82%에 상응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주위적 원고는 제1심에서 티와이스타 유한회사를 예비적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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