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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정4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1. 18.경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에이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8. 13:0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즉석에서 식사대금으로 3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1.경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식대, 유흥주점 비용 및 골프대금 등의 결제 명목으로 합계 12,978,39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 결제 액수인 12,978,3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실체 판단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12. 29.자 2014년 형제28191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합계 7억여 원을 부당 인출, 가장 매입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피의사실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는 죄명,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일부 제출 자료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위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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