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14. 23: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주민센터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21인승 레스타 승합차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승차해 있던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같은 G, H, I, J,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2. 위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8-6 앞 도로에서부터 불당동 불당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회답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현장조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녹화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