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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21.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남로 10에 있는 전 북동부 보훈 지청 앞 도로를 아동병원 방면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아동병원과 선거관리 위원회 사이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동병원 방면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전일고등학교 방면에서 파티 마신 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오가 네 갑 오징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남로 10에 있는 전 북동부 보훈 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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