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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015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무, 투자중개업무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기관영업본부 중 법인영업 1팀 소속 직원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법인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는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원고는 2009. 5.경 피고와 계약기간 2009. 5. 11.부터 2010. 5. 10.까지, 연봉 85,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총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원고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구 증권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법인영업 1팀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영업팀의 주요 고객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중개를 의뢰받기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 매니저들에게 각종 리서치 자료, 채권 및 은행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전망, 시장상황, 국내외 안보정치 여건, 장래 산업에 대한 예측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피고에게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중개를 의뢰하게 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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