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2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3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1호증 내지 갑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료 중 원고가 구하는 8,343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4. 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