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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14 2018가단3801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대 1,533㎡ 외 5필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G 외 1필지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8.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2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2. 17. E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 7. 1.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 확정채권을 26억 1,1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억 6,11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잔금 23억 4,990만 원은 2016. 8.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F는 2016. 8.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2016. 8. 19.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권 잔금 지연납부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6. 8. 1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6. 11. 25. 피고에게 2016. 12. 20.까지, 2016. 12. 20. 피고에게 2016. 12. 26.까지, 2016. 12. 26. 피고에게 2017. 1. 19.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결국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F는 2017.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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