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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7나11985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5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용인시에 소재한 'C 이하 '이 사건 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ㆍ피고는 1978. 4. 25. 이 사건 묘원 중 D 부지에 피고의 배우자 망 E(1978. 4. 25. 사망 의 분묘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를 설치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분묘사용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분묘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분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제7조), 관리비는 원고의 결정에 따르도록(제9조) 정해져 있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약정일부터 5년분 관리비는 면제해 주고,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를 받기로 하였다(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 (5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인 1983. 4. 25.부터 2017. 1. 17.까지 원고가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분묘의 관리비는 합계 5,350,2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될 무렵 시행되고 있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 내에서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위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그 사용료 및 평당 관리비를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였다

). (6 위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3. 4. 25.부터 2017. 1. 17. 까지의 관리비 5,350,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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