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19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이자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죽어라, 다 한통속이다.”라고 말하면서 목을 잡고 밀친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 전체길이 20cm )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그렇지만 2010년 이후로 3차례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