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0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화기를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