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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4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당한 안경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응급퇴실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8.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5. 9. 22.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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