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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노420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형사처벌 전력이 2010년 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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