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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 도로 교통을 방해하다가 순찰 중인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찰차의 앞도 가로막았다.

이에 순경 G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 이런 씨 발 새끼들, 니들은 뭐야” 라며 오른 발로 위 G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을 향해 던져 사타구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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