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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23:20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44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저앉아 피해자가 수차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이 방해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편의점 업주인 C, 신림 중학교 학생 G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씹할 새끼, 개새끼야, 뒈지고 싶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이 방해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과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분에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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