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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5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9:55 경부터 2016. 5. 15. 20:15 경까지 20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7동 18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의 우산과 식당 집기 등을 집어 던져서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방범 순찰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설득하던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G에게,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응급실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 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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