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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19고정7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회사 ㈜B는 2018. 10. 16.자로 자산양수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C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이하 불상 소재 D 대리점에서 E 봉고Ш 차량 1대를 구입함에 있어 C 주식회사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28,4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뒤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하였고 자동차 인도를 진행하여 환가하려 하였으나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을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단 한 번도 할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당권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맡기면서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면 위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는 G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G에 대하여도 이름과 출생연도만 알 뿐 연락처나 생일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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