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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0 2016가단22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구입하면 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업자의 권유에 따라 2014. 10.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만 원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당시 원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차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여러 사람이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속토로 통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등이 체납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해서 보험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2014. 10. 14.부터 2016. 4. 22.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었는데, 마지막 자동차보험계약(2016. 4. 22.부터 2017. 4. 22.까지, 보험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2016. 4. 21.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769,990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이 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4. 21.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양수인이자 운행자로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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