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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3998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지씨엠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외에 그 후 증액된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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