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58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230평”을 “1030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원고는” 다음에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그렇지만”부터 제6면 제7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조하는 등으로 분할전토지를 점유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아무런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 분할전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