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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5나20348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3행 각주2)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를 “피고 R, Z, AA, AB, AC”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한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재가단61호로 이 사건 관련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53557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였던 U이 원고와 체결한 분양계약 관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감사인 AD 등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응소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응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8.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 및 제1심(재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U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83)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3행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18, 23 내지 27호증, 을 제3 내지 6, 13 내지 1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7면 제21행 각주7)의 “위 재심 소송에서 취소될 것이므로”를 “위 재심 소송에서 취소되었으므로”로,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을 “피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에 “갑 제10 내지 14, 22,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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