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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나2002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320,500,000원(부가세 포함)’을 ‘31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R대종회의 임원이었던 피고 C 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피고 C 등은 피고 우주아이엔씨가 S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커미션을 수령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비의 기망, 공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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