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암지하철역 방향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