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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6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2,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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