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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865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쇼핑몰 6층에서 헬스, 골프, 요가 등을 하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9897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원고는 피고 B에게 2,459,725원, 피고 C에게 1,985,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와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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