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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6752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37,342원, 원고 B에게 12,972,6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2010년경부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 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0. 9. 3.부터, 원고 B는 2011. 7. 8.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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