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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769
퇴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 18.부터 2018. 8. 28.까지 ‘C’ 라는 상 호로 피트 니스 업체( 이하 ‘ 피트 니스 업체’ 라 한다 )를 운영하다가 2018. 8. 29. D와 점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부터 D가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8. 9. 1. D와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일시 무렵 피트 니스 업체에서 근무하던 다른 트레이너 E과 함께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2018. 10. 30. E과 함께 노동청에 출석하여, ‘ 피고가 운영하던 피트 니스 업체가 폐업하였다.

피트 니스 업체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나는 퇴직하게 되었고, 퇴사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수원지 방 검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혐의에 관하여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2. 6. E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와 D는 2019. 1. 31. ‘ 피고 가 피트 니스 업체의 전체 업 장 및 이에 대한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회원 권, 각종 물품, 집기류 일체를 D에게 매도한다.

‘ 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을 제 1호 증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 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 자가 반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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