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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12099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94,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 18. 설립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채권회수에 관한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부터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

2010. 12.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C 등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한 후 그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의 형식이나 실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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