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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215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지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지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08. 3. 4.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의 수행 및 사업추진비의 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를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지도시개발의 직원으로서 위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였으며, 피고 B은 당시 추진위원회의 총무였다.

나. 이지도시개발은 추진위원회에 지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새로 계약하는 정비업체가 지원하는 자금을 통해 이지도시개발이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피고 B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용역을 수주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E가 추진위원회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추진위원회에 대여하면 그 돈에서 이지도시개발이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는 E와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체결 전에 대여하기로 한 돈 중 일부를 총회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교부하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1. 3. 31. 3,000만 원, 2011. 4. 2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7. 27. F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는 위 3,60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8. 1.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3회에 걸쳐 지급받은 위 7,600만 원 중 5,900만 원을 그 송금 당일 또는 F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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