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경기 가평군 C 피해자 D 소유의 개인주택 방 하나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4. 3. 12. 07:50경 알코올금단섬망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방에서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방에 있던 커튼을 그 위에 올린 후 휴대용 부탄가스를 쌓아 놓아 이를 터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에 번지게 하여 위 집 약 10평 상당을 태움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1.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피해변제 여부 및 처벌의사,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가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위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인명피해 등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