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서해해전에 참전한 이래 치유받지 못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그 이후 가중된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19. 04: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D(여, 67세)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광고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방안 책상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보를 거쳐 가방, 책상, 방 벽면, 창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C아파트 1101동 406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동일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