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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3 2014가합1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76원과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6. 6.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빌딩의 405호, 406호(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7. 이 사건 상점을 인도받은 후 2010. 5. 16.부터 2014. 5. 6.경까지 이 사건 상점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상점에 인접한 403호, 404호를 임차하여 2009. 5.경부터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09. 5.경부터 2013. 10. 1.까지 이 사건 상점과 복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벽체 중 405호쪽 일부 벽면(이하 ‘405호쪽 벽면’이라 한다)에 가로 120cm , 세로 60cm 크기의 그림과 광고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부착해 두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8.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9116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7434호)에서 이 사건 그림의 405호쪽 벽면 점유가 불법 점유임이 인정되어 2014. 4. 30. ‘E은 원고에게, 405호쪽 벽면을 광고 등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1,230,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9. 9. 확정되었다. 라. G은 이 사건 상점에 인접한 407호, 408호를 임차하여 2010. 4.경부터 ‘H’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1. 2월경부터 2014. 3. 12.까지 이 사건 상점과 복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벽체 중 406호쪽 일부 벽면(이하 ‘406호쪽 벽면’이라 한다)에 가로 160cm , 세로 240cm 인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그 뒷면에 전기배선을 시공한 후 석고보드 위에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부착해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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