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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가. B은 2020. 1. 1. 03: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A, 피해자 F등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다가 피해자 E이 찍지 말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과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싸움이 종료된 후 일행인 G과 밖으로 나가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입구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점 출입문 입구 쪽에서,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함께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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