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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92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2011구합7831 재결취소 사건의 진행 ① 원고는 2009. 12. 11.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C, D의 두 필지 토지 합계 3,968㎡에 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아울러 위 E, F, G, H, I의 5필지 토지의 일부인 합계 87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단독주택 부지로의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화성시장이 2010. 1. 26. 위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호 마목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자, 원고는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2010. 3. 17. 이 법원 2010구합3689호로 위 산지전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8. 23. 화성시장에게 위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전용면적을 1,732㎡로 축소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신청 및 위 취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다시 제출된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그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④ 위 취소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0. 8. 26. ‘화성시장은 위와 같이 축소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고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 이를 받아들여 화성시장이 위 축소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화성시장이 2010. 10. 6. '이 사건 신청지가 기준표고인 해발 25m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50m 초과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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