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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경 경주시 B, C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5년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와 사별한 뒤 재혼하여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있다.

처와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의 선한 성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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