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측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2014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단속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