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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7. 03:05경 대구 달서구 도원남로 60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2011. 2. 11.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1.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C 차량을 처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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