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42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4.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거주지인 E여인숙 10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3928』
2. 피고인은 2014. 9. 2. 16:35경 부산 금정구 서동시장길 65-6 서동시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빈 소주병 1개를 깨트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