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거인이 덤프트럭 사업을 하는데 내일 차량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19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덤프트럭 수리비가 아닌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6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필요한데 선불금 17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