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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5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6. 14: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들과 동석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이 “집사람은 털이 없는데 털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가 매상을 올리기 위해 변태영업을 하면서 추가로 술을 주문할 때마다 스스로 치마를 올려 속이 비치는 팬티를 보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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