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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2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 ’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집에 초대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5:20경 서울 송파구 로 , 호(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오늘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저항하는데도,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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