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040 (2010.11.08)
세목
법인
요 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공단이 조성 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제9호에 규정된 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9조에 따라 조성된기금은 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며, 기금은 대한체육회 등 지정기부금단체와 학교 체육시설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됨
- 공단은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을 합하여 일정한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을 공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및 구분경리의 편의를 위해 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음
나.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갑설) 공단사업의 일부로 공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을설)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은 이상 공단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연금 및 공제업 중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④법 제74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3.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4.「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2 【기금운용법인 등】
①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③ 제2항에 따라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10.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 기관의 운영·지원
11.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57, 2009.03.27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3-11065, 2003.05.28
공무원 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0673, 2003.04.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① 동 기금에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520, 2008.07.10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동 비영리법인은 통상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22631-17, 1992.01.2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 서면2팀-1197, 2005.07.25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관리 운용을 해당 기금을 법인으로 하여 운용하거나 별도의 위탁관리를 하면서 기금회계로 구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4, 2005.09.30
(질 의)
질의 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질의 2)질의1에서 동 기금의 운용소득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동 기금의 수탁기관이 동 기금 관련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기금을 운용하여도 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유지되는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영형태)
┌────────────┐ ┌─────────────┐
│ 교육부장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ㆍ기금의 관리 └─────────────┘
└────────────┘ ㆍ운용을 위탁 ㆍ대학생에 대한 금융기관
ㆍ교육부장관이 설치 학자금 대출채무에 대해
ㆍ교육부장관이 관리ㆍ운용 보증하고 보증수수료 징수
ㆍ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
하고, 손실금은 이익금적립
(회 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65, 1999.05.03
○ 법인22601-693, 1988.03.10
공공법인인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구분경리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465, 1995.02.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무부 소득 22601-66, 1988.01.25 참조)
○ 법인46012-109, 1998.01.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