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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157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금속열처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히타, 내화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열처리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함 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부가세 별도)를 발급함 - 2015. 1. 31. 2,500만 원 - 2015. 2. 28. 2,500만 원 - 2015. 3. 31. 2,000만 원 - 2015. 3. 31. 280만 원 - 2016. 2. 29. 1,100만 원 합계 8,380만 원 0 부가세 포함 총 공사대금은 9,218만 원(= 8,380만 원 × 부가세 비율 1.1)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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