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16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설시한 사정들을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진술, 법정진술과 통원확인서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