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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F와 (주)G을 설립하고 용인시 H 조성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09. 3. 3.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34호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H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243,820,326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주)G의 이사 K, 본부장 L, 고문 M, 총판점장 N, O, P과 공모하여 2009. 3.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주)E의 일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3만 원을 투자하고, 실버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이 330만 원, 골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이 660만 원이면 되는데, 실버회원이 되면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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