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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3고단3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 3698]

1. 피고인들의 각 사기 피고인들은 F 와 2007. 7. 경부터 잠재가치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수 대상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A와 F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 주 )G, ( 주 )H 등의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동업자들 과의 분쟁 및 수익 미 창출로 위 회사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고액의 이자와 원금 상환이 어려워 2008. 2. 경부터 는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2008. 2. 경 자원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I의 인수를 또 다시 추진하면서 피고인 A와 F에게 위 I의 인수자금 5억 원의 조달을 부탁하였고, 2008. 4. 경에는 위 회사의 장비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상 위 회사의 인수를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또한 2008. 2. 경부터 위 회사 인수 포기 시점인 2008. 4. 경까지 사이에는 위 회사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인수회사에 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 주 )I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가. 2008. 1.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폐 비닐로 기름을 만드는 회사인 ( 주 )I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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