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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 모집 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 문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4억 원은 벌 수 있고, 현금이 아니어도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하는 유사 수신 업체로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과거 불법 유사 수신 업체에서 일하거나 관련 투자유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 카드( 카드번호: F) 등 4 장의 신용카드를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별지 각 신용카드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4. 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사이에 총 85,985,572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어 2018. 11. 22. 경 피해자로 하여금 G 은행으로부터 27,2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투자 명목으로 지급 받는 등 합계 113,185,5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카드이용 내역서( 고소인 D 명의), E 카드이용 내역서( 고소인 D 명의), I 카드이용 내역서( 고소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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